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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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브랜드 가맹본부 4곳 중 1곳은 가맹정보공개서 내용과 실제 가맹 계약 조건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서울에 가맹본부를 둔 3104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대상으로 가맹사업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3014개 브랜드 중 598개(24.9%)는 인테리어 비용과 가맹 가입비, 교육비 등 가맹정보공개서에 담긴 내용이 홈페이지 등에 표기된 계약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87개 브랜드(16.1%)는 가맹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테리어 비용이 달랐다. 가맹정보공개서를 통해 공개한 가맹 가입비가 실제 계약 조건과 다른 브랜드도 317개(10.5%)에 달했다.

가맹정보공개서는 가입비, 인테리어 비용, 계약 및 영업 관련 조건과 가맹점수, 재무구조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 공개된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이를 등록해 둔 상태에서만 신규 가맹점을 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브랜드 520개(휴·폐업 브랜드 178개 제외) 중 106개(20.4%)는 여전히 가맹점 모집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9월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한 359개 브랜드 중 정보공개서 등록 전에 불법으로 가맹점을 모집한 브랜드도 92개 발견됐다. 52개 브랜드는 가맹점 수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정보공개서 사전등록의무 위반 및 허위·과장정보를 기재한 업체와 등록 취소 후 가맹점 모집 의심행위가 있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