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 범위 초과한 아염소산나트륨, 무허가 저장소에 보관
'3명 사망' 인천 남동공단 폭발 사고…업체 대표 구속(종합)
지난해 11월 작업자 3명이 숨진 인천 남동공단 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허용 범위보다 많은 화학물질을 무허가 저장소에 보관한 업체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남동공단 모 생활용품 제조 업체 대표 A씨를 구속하고 화학물질 배합기계 납품업체 대표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4시 12분께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남동공단 내 한 생활용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작업자 3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는 폭발이나 화재 가능성이 있는 제1류 위험물인 아염소산나트륨을 공장 내 무허가 저장소에 허용 범위(지정 수량)보다 많이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법상 한 번에 보관·취급할 수 있는 아염소산나트륨의 지정 수량은 50kg이지만, A씨는 한때 4.8배나 많은 240kg을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교반기'로 불리는 화학물질 배합 기계를 고치기 위해 직원들을 A씨 업체에 보내고도 안전관리나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도 받았다.

불구속 입건된 나머지 2명은 화학물질 납품업체 공동대표로 허가받지 않은 유해 화학물질을 A씨 업체에 판매했다가 함께 적발됐다.

경찰과 고용노동청의 합동수사 결과 화학물질인 아염소산나트륨과 한천(우뭇가사리) 등을 가루 형태로 섞던 중 교반기에서 연소 반응이 일어나면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중부고용청은 교반기 하부에 쌓인 가루 형태의 화학물질 혼합물이 2개월 가까이 방치된 상태로 굳어있다가 컨베이어벨트와 같은 이송 장비가 작동하면서 마찰력에 의해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사고가 난 교반기는 2개월 전에 처음 설치해 시험 가동 중이었다"며 "교반기를 고치기 전에 누적된 화학물질 혼합물부터 깨끗하게 치웠어야 했다"고 말했다.

사망자 3명 중 A씨 업체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은 교반기를 고치는 외부 수리업체 직원들이었다.

이들은 교반기가 고장 났다는 연락을 받고 생활용품 제조 공장에 갔다가 변을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화학물질과 관련해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큰 사고로 이어졌다"며 "사고 당시 소방당국은 부상자를 9명으로 발표했으나 A씨 등 혐의와 직접 관련된 부상자는 3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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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