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SNS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SNS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구미 여아 3세 여아와 친모인 석모(48)씨가 친자관계 확률이 99.9999% 이상이라고 밝혔다.

16일 국과수는 이날 연합뉴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유전자 검사 정확도는 케이스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이번 경우에는 친자관계 확률이 99.9999% 이상이다"고 설명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논란은 석씨가 '아이 바꿔치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불거졌다. 경찰은 석씨가 출산과 아이 바꿔치기를 부인하는 이유에 대해 범죄혐의가 추가되는 점, 딸에게 미안한 점, 유전자 검사의 정확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점 등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분석했다.

아울러 석씨는 거짓말탐지기에서도 '거짓' 반응이 나왔지만, 이는 오차 확률이 제법 있어 나중에 재판에서 직접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러나 유전자 검사 결과는 법원에서 사실상 100% 인용하는 추세이다. 다만 석씨가 사라진 아이 행방을 끝까지 감출 경우 미성년자 약취 혐의만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바꿔치기를 입증하지 못함에 따라 미성년자 약취혐의조차 공소 유지가 가능할지 우려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앞서 구미 3세 여아는 지난달 10일 반미라 상태로 빌라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발견 당시 해당 여아가 굶어 숨졌다고 추정했다.

경찰은 죽은 여아의 친모로 알려진 석씨의 딸 김모(22)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이 친부와 오래 전에 헤어졌고 혼자 애를 키우기 힘들어 빌라에 남겨두고 떠났다”며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서 보기 싫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발생 9일 만인 지난달 19일 김씨를 살인,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호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이에 해당 사건이 마무리 될듯 했지만 지난 10일 경찰은 해당 여아 사망에 공범으로 해당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씨를 검거하면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여아는 석씨의 딸이였다. 석씨는 지난 11일 김씨가 낳은 아이를 빼돌려 방치한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석씨가 딸 김씨의 임신 사실을 출산이 임박해서야 알게됐다. 나아가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하고 있었던 석씨는 딸인 김씨가 여자 아이를 출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아기 바꿔치기'를 계획했다는게 경찰의 추측이다.

이후 김씨는 출산 뒤 산후조리원을 거쳐 친정에 아이를 맡긴 후 몸조리를 했다. 경찰은 부적절한 관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숨겨온 석씨가 여아를 출산했으며 자신이 낳은 아이를 손녀로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하고 있다.

경찰은 석씨가 그동안 임신 사실을 숨겨왔을 것이고, 출산과 출생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산파 등 민간 시설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 출산하고 난 뒤에는 위탁모 등에게 아기를 잠시 맡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