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피고인으로 첫 출석
수사만 2년 걸린 한국GM 불법파견 사건…재판 본격화
수사만 2년 넘게 걸린 한국지엠(GM) 불법 파견 사건의 형사 재판이 15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카허 카젬(51) 한국GM 대표이사 사장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정식 재판에 출석했다.

지난해 9월부터 3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는 모두 출석하지 않은 카젬 사장은 이날 회사 관계자, 변호인 등과 함께 처음으로 법정에 나왔다.

카젬 사장은 함께 기소된 피고인이 많아 피고인석이 아닌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 피고인은 카젬 사장뿐 아니라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국GM 전·현직 임원 4명, 전·현직 협력업체 운영자 13명, 한국GM 법인 등 모두 19명이다.

이날 재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인천지법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법정에서 진행됐으며 피고인들의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만 30분 넘게 걸렸다.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전 한국GM 비정규직노조 지회장은 "한국GM 정규직과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의 업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담당하는) 부품 종류만 다르고 나머지 업무는 동일한데 연봉은 2배가량 (정규직이) 많다"고 답했다.

그는 "이번 사건의 고소인으로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검사의 말에 "한국GM은 이미 불법 파견 판정을 받았는데도 내부에서는 (근무) 구조만 살짝 변화를 줘 계속 불법 파견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젬 사장은 불법 파견을 몰랐을 뿐 아니라 지금도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다"며 "법원이 엄중하게 처벌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카젬 사장의 변호인은 지난해 9월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불법) 파견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어 "카젬 사장은 과거의 한국 법을 다 모르는 상태였다"며 "보고는 받았겠지만, 회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향후 재판에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카젬 사장 등 한국GM 임원 5명은 2017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한국GM 인천 부평·경남 창원·전북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천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한국GM 3개 공장에서 관련 법상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맡았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근로자 파견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이나 업무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한해 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1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 비정규직지회가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한국GM을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2019년 12월 카젬 사장 등이 송치되자 보강 수사를 벌여 지난해 7월 기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