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점 비중 커졌지만, 사학 운영에 대한 사회적 기대 반영한 것"

조희연, 자사고 취소 위법 판결에 항소…"평가기준 예측 가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곳의 지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최근 나온 데 대해 항소 방침을 분명히 밝히면서 그 사유를 설명하는 입장문을 15일 냈다.

서울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근거가 된 운영성과 평가 기준을 자사고들이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절차적 위법으로 본 1심 판단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조 교육감은 15일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는 입장문'에서 "자사고 평가는 2014년 평가 이후 큰 틀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보완돼왔으며 그 내용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표됐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한 것은 입법 취지 및 제도의 본질에 반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09년 처음으로 자사고를 지정한 이래 5년마다 1차례씩 평가를 거쳐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고 각 자사고는 2015∼2019학년도 평가계획 매뉴얼에 따른 자체 운영성과 보고서를 2019년 상반기에 교육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11월에야 '학생참여와 자치문화 활성화' 등 종전 평가에는 없던 기준이 들어간 평가 계획안을 고지했고 이 계획안은 대상 기간 전체에 소급 적용됐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새롭게 적용된 평가 기준이 자사고의 지정목적과 무관하지 않고 교육청의 역점 사업이 반영된 것"이라며 자사고들이 예측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9년 평가에서 감사 등 지적사례로 인한 감점 비중이 커졌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학 운영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준을 고려했을 때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감사 등 지적사례의 감점 확대는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며 감사 등 지적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학교 운영이 부실·방만하게 됐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항소심에서는 재량권 남용과 관련된 쟁점을 집중적으로 어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심 판결이 나온 세화고와 배재고 외에도 중앙고, 이대부고, 신일고, 숭문고, 경희고, 한대부고 등 6개 자사고의 취소처분에 대해서도 취소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의 모든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것과 관계없이 자사고 관련 소송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소송에는 총 4억∼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교육청 측은 추산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가진 교육청의 행정행위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면 학교를 상대로 하는 정책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며 "고교서열화와 관련해 우리 교육청에서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