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에 1083억원 투입
경기도가 도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시행 후의 모습.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올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1083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인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 오염물질 배출 노후 방지시설 설치·교체 악취(VOCs) 방지시설 설치 저녹스버너 교체 설치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각 시·군별 공고일 기준 도내에 위치한 사업장으로 대기배출시설 인·허가를 받은 4~5종 중소사업장이다. 예산 상황에 따라 1~3종 사업장도 지원 가능하다.

대기배출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발생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된다. 4~5종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사업장, 1~3종은 10톤 이상인 사업장이 해당한다.
경기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에 1083억원 투입
경기도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시행 전의 업체 모습. 경기도 제공



도는 지원 사업에 선정된 사업장에 대기방지시설 설치·개선 비용을 90%까지 지원하며 자부담 10% 조건이다. 자부담 비용도 도가 운영하는 환경보전 기금을 통해 융자가 가능하다.

신청은 연중 수시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31개 시·군별로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아 기술진단과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박성남 도 환경국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시설을 보수하고 교체하는 등 사업장의 자발적인 노력이 꼭 필요하다앞으로도 소규모 사업장의 환경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개선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364억원을 투입해 중소 영세사업장 1615곳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했다. 지원 받은 해당 사업장들은 먼지 농도가 평균 60.9%, 총탄화수소(THC) 농도가 평균 45.2%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