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내일 2심 첫 재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5일을 정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작년 12월 23일 1심 판결이 선고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과 1심 판결을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한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 미지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교수는 딸 입시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관련 일부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1억4천만원의 추징금 명령을 받았다.

1심은 정 교수가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를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정 교수가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재산을 은폐할 의도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정 교수가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돈을 받아 횡령에 가담한 혐의, 금융위에 출자약정 금액을 부풀려 거짓 보고한 혐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시켜 동양대 사무실 자료 등을 은닉하도록 한 혐의 등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정 교수는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검찰은 무죄 부분에 불복해 나란히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