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 거소투표 20일까지 신고…확진자는 문자신고 가능
행정안전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나 거동이 어려운 환자 등 4·7 재·보궐선거 당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오는 15∼20일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거소투표는 병원·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가 미리 신고하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재·보궐선거에서는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도 거소투표를 신고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한 사람, 확진 판정 후 자가치료 중인 사람도 기간 안에 신고하면 거소투표가 가능하다.

거소투표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20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장에게 도착하도록 우편 발송하거나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도 비치돼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와 재·보궐선거 실시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자가격리자는 외부 접촉이 어려우므로 거소투표 신고서를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스캔해 관할 시·군·구로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모바일 팩스 포함) 등을 통해 보내면 된다.

이 경우 지자체별로 메일 주소나 팩스 번호가 다르므로 반드시 주소지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신고 방법을 확인해야 하며, 거소투표 대상 확인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마감일인 20일보다 일찍 신고하는 것이 좋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