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노윤호 방문한 술집, 한식집 둔갑한 불법 유흥주점?
그룹 동방신기 멤버 유노윤호(본명 정윤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을 어기고 밤 10시 넘게 불법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된 가운데 해당 장소가 지난해 불법 유흥주점으로 한 차례 경찰에 적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해당 건물 외부와 1층에는 4층에 대한 간판이나 표시가 전혀 없지만 4층 출입구 위에 설치된 작은 검은 간판에 상호명이 있었다. 해당 불법 유흥주점은 룸 개수는 8개라는게 뉴시스 측의 전언이다.

뉴시스는 지난해 12월 15일 해당 불법 유흥주점은 한식집으로 등록을 하고 몰래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사진=MBC 뉴스데스크
지난해 12월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유흥주점은 영업금지대상이었지만, 일반음식점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었다. 당시 경찰은 해당 불법 유흥업소에서 업주 1명, 접대부 등 직원 17명, 손님 7명을 감염병예방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하지만 3개월전 룸살롱은 여성종업원을 고용해 운영했지만, 이번에 운영하다 적발당한 불법 유흥업소는 여성종업원 유무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 과거 룸살롱 운영자와 이번 술집 운영자가 같은 인물인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는게 뉴시스 측의 전언이다.

전날 MBC는 "유노윤호가 불법 유흥업소에서 여성 종업원과 함께 자정 무렵까지 술을 마셨다. 여성 종업원이 몇명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자정쯤 경찰이 들이닥치자 그의 지인들은 유노윤호의 도주를 돕기 위해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고 유노윤호는 도주를 시도했다. 몸싸움이 격해지자 수갑을 채우겠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SM엔터테인먼트는 "사실과 다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SM측은 해당 보도에 대해 "유노윤호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한 점은 명백한 잘못이고, 스스로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방역 수칙을 어긴 것 외에 잘못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며 "고민 상담을 하고 싶다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친구가 오라는 장소로 갔을 뿐이며, 그날 처음 방문한 곳"이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