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실치사·아동유기 혐의 부부에 각 징역 5년 구형
생후 3개월 아들 떨어뜨린 뒤 10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도 10시간이나 방치한 30대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정찬우 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과실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한 A(38)씨와 그의 아내 B(33)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험한 상태인 줄 알았음에도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10시간을 그냥 두는 등 치료를 소홀히 해 방임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해 5월 27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부천시 자택에서 생후 3개월인 아들 C군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도 10시간 동안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말다툼 중에 B씨가 A씨의 팔을 뿌리치면서 껴안고 있던 아들을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다쳤으나 곧바로 응급처치를 받지 못했고, 사건 발생 40여 일 만인 지난해 7월 뇌 손상 등으로 숨졌다.

A씨 부부의 변호인은 "비난받아 마땅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은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지만,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불구속 상태로 이날 재판을 받은 A씨 부부는 각자 미리 종이에 써온 최후 변론을 법정 내 피고인석에서 읽으며 눈물을 보였다.

A씨는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고 하루하루 너무 힘들었다"며 "아이를 바로 병원에 데리고 갔어야 했다"고 뒤늦게 후회했다.

이어 "납골당에 갈 때마다 아들과 돌아가신 어머니를 함께 보고 온다"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B씨도 "저는 자식을 먼저 보낸 못난 엄마"라며 "하루하루 고통스럽다"고 울먹였다.

이어 "제 곁을 빨리 떠나간 아들이 너무 보고 싶다"며 "세심하게 보살피지 못했던 점은 앞으로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