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아파트 주민들 공포감 호소"
'경비원 때려 코뼈 골절' 중국인 입주민에 징역 2년 구형(종합)
아파트 출입구에서 지인 차량을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중국 국적 입주민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정찬우 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상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한 중국인 A(35)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나 상당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같은 아파트에 사는) 다른 주민들도 공포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과 외국인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 비교적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다.

"직업이 뭐냐"는 정 판사의 물음에 A씨는 "여행사 대표"라고 말했다.

그는 최후변론을 통해 "어리석은 행동으로 대한민국 사회 질서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수감 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 반성하고 후회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에 복귀하면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겠다"며 "가족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한 번만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처음 공개됐다.

영상에는 A씨가 자신을 말리는 일행을 뿌리치며 경비원들을 폭행하는 장면과 한 경비원이 길바닥에 쓰러지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올해 1월 11일 오후 11시 40분께 경기도 김포시 한 아파트 후문 입주민 전용 출입구 인근에서 B(60)씨와 C(57)씨 등 경비원 2명을 심하게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B씨의 복부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고 이를 말리던 C씨의 얼굴도 때렸다.

또 경비원들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거나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지인 차량의 조수석에 탄 채 후문에 있는 입주민 전용 출입구를 찾았다가 경비원으로부터 "등록된 차량이 아니니 정문을 이용하라"는 안내를 받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를 다쳤으며 C씨도 코뼈가 부러져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사건 발생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하고도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인근 호텔에 데려다준 경찰관 2명은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