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5대 증권거래소, 차등의결권 도입기업 상장 허용…"한국도 서둘러야"

쿠팡의 미국 뉴욕증시 상장으로 차등의결권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차등의결권 도입기업이 경영 성과나 주주 이익 실현에서 모두 우수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 도쿄증권거래소, 상해증권거래소, 홍콩증권거래소의 차등의결권 허용 여부와 차등의결권 도입기업과 미도입기업의 경영성과 분석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전경련 "차등의결권 도입기업, 경영성과·주주이익 실현 우수"
전경련에 따르면 글로벌 5대 증권시장은 모두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의 상장을 허용했다.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한 기업 경영권 보호와 자국 기업의 해외 증권시장 상장 방지가 이유였다.

이중 뉴욕증권거래소에서는 1898년 차등의결권 도입기업의 상장을 처음 허용했으나 주주 차별 논란이 일자 1940년 이를 금지했다.

하지만 1980년대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성행하자 1994년부터 다시 차등의결권을 도입했다.

나스닥에서도 구글과 페이스북 등이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며 상장했다.

도쿄증권거래소는 단원주 제도(일정 수의 주식을 하나의 단원으로 묶어 한 단원에 의결권 하나를 부여)를 도입해 차등의결권과 동일한 효과를 얻고 있다.

홍콩과 상해증권거래소도 바이두, 알리바바 등 중국 IT기업들이 잇따라 미국에 상장하자 각각 2018년과 2019년 차등의결권 도입기업의 상장을 허용했다.

전경련은 글로벌 시가총액 100대 기업 중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영 성과(2014년 대비 2019년)를 분석하니 차등의결권 도입 기업이 성장성·수익성·안정성 면에서 모두 우수했다고 밝혔다.

차등의결권 도입기업의 총매출과 고용은 각각 54.4%, 32.3% 늘어 차등의결권 미도입기업의 증가율(총매출 13.3%·고용 14.9%)을 상회했다.

차등의결권 도입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와 설비 투자도 각각 190.8%, 74.0% 증가했다.

반면 미도입 기업의 R&D 투자 증가율은 49.1%에 그쳤고 설비투자는 0.7% 감소했다.

전경련 "차등의결권 도입기업, 경영성과·주주이익 실현 우수"
차등의결권 도입기업은 당기순이익(75.9%), 영업이익(65.6%)도 미도입기업(당기순이익 21.0%·영업이익 15.9%)보다 증가했다.

또 도입기업들의 자본은 75.6% 증가한 반면 부채비율은 89.0% 감소했다.

같은 기간 미도입기업들의 자본과 부채비율은 각각 21.4%, 6.9% 증가했다.

차등의결권 도입기업들은 배당금 규모나 희석주당이익도 큰 폭으로 늘어 주주 이익 실현에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 성향은 도입기업이 14.9% 증가했지만, 미도입기업은 6.3% 감소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는 차등의결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국내 우수 기업들이 해외에 직상장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상장하지 않은 벤처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상장 후에는 3년 이내에만 차등의결권이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차등의결권제를 전면 허용해 개별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자본시장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