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구미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당초 아이의 어머니로 알려졌던 A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경찰은 숨진 여아의 친모는 A씨가 아니라 아래층에 살던 외할머니 B씨인 것으로 DNA 확인 결과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0일 구미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당초 아이의 어머니로 알려졌던 A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경찰은 숨진 여아의 친모는 A씨가 아니라 아래층에 살던 외할머니 B씨인 것으로 DNA 확인 결과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가 당초 알려진 20대 A씨가 아니라 외할머니로 알려진 B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는 아이와 함께 생활했던 A씨가 아니라 외할머니 B씨였던 사실이 유전자 검사 결과 밝혀졌다.

수사당국은 아이와 A씨의 DNA를 대조한 결과 어느 정도 비슷하기는 하지만 친자관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나자 검사를 주변 인물로 확대했고 그 결과 아이와 B씨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확인했다.

A씨가 친딸로 알고 양육한 아이가 실제로는 친동생이었던 것이다. 서로 자매지간인 셈이다.

수사기관은 B씨가 숨진 아이를 출산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손녀로 둔갑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공교롭게도 A씨와 B씨 모녀는 임신과 출산 시기가 비슷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출산한 아이의 소재는 현재 파악되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B씨의 출산 경위, 아이를 손녀로 둔갑시킨 이유 등을 묻고 있다. 아이를 바꿔치기 하기 위한 A씨와 B씨의 공모 여부를 살피는 한편 A씨가 출산한 아이의 소재 파악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0일 오후 3시께 구미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3살된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빌라 아래층에 살던 B씨는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 요청에 딸 집을 찾았다가 부패가 진행 중인 외손녀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숨진 여아와 함께 살았던 A씨를 긴급체포해 지난달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