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 앞 택배 노린 절도범 정체…알고보니 피자 배달원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피자배달원 A씨(28)를 상습절도 혐의로 검거해 조사중이다.
A씨는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동작구·서초구·관악구 일대에서 피자 배달을 간 아파트에서 18차례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배달을 마친 A씨는 아파트 꼭대기 층부터 한 층씩 내려가면서 현관 앞에 놓인 택배 물품을 피자 배달용 가방 안에 숨기는 방식으로 택배 물품을 훔쳐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배송이 늘어난 탓에 택배 물품이 현관 문 밖에 놓여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점을 악용한 것이다.
그는 특히 아파트 중에서도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을 노려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배달용 가방 안에 들어갈 만한 크기의 택배를 골라 범행을 이어온 탓에 범행이 오랜 기간 발각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하지만 "택배 물품이 없어졌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어느 날 배달을 마친 A씨의 배달용 가방 안에 뭐가 있다는 점을 수상히 여기고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A씨의 집에서는 A씨에게 온 택배가 아닌 택배 박스 10여개가 발견됐다.
그는 "생활고 때문에 범행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에도 절도죄로 수감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며 조만간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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