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시민위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요구 논의했으나 공개 안해"
이재용 '프로포폴 의혹' 檢수사심의위로?…"결과 비공개"(종합)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구를 놓고 논의했다.

시민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심의 결과는 비공개 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올해 초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찰에 권고한다.

수사심의위가 소집되려면 수사 중인 검찰청의 시민위원회가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기겠다고 의결해야 한다.

시민위원회가 회의에서 부의를 결정했다면 수사심의위는 조만간 회의를 열고 이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검토해 검찰에 권고하게 된다.

하지만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면 수사심의위에서 다뤄지지 않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이 부회장이)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방문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지목된 성형외과 의사는 재벌가 인사 등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조만간 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도 이 부회장이 지난해 서울의 A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