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단체들과 '자치경찰제 대응 네트워크' 구성
"고법 울산재판부 개원으로 물리적·심리적 법률 서비스 향상"
이창림 울산변호사회장 "자치경찰 견제 위한 시민기구 필요"
"거대 경찰권 견제, 취약계층 인권 옹호를 위해 변호사회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
이창림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전국 변호사회에선 드물게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전문가 집단의 견제·감독 기능을 최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 회장은 10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주민과 전문가 집단 참여가 부족하면 자치경찰제 본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난 1일 개원한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와 관련해선 시민 법률 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음은 이 회장과 일문일답.
-- 울산 자치경찰제 추진 과정에서 우려되는 점은.
▲ 자치경찰제는 시민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자치경찰제가 다소 급하게 도입되다 보니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주민 의견과 지역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했다.

이는 주민 관심 부족으로 이어져 주민자치 강화, 거대 경찰권 견제 등 자치경찰제 본래 취지가 무시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서 고려돼야 할 것은.
▲ 거대 경찰권 견제, 인권 옹호 관점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 토호나 특정 세력 이해가 아닌, 주민 인권 보호와 지역 내 보편적 이익 보장을 위해 자치경찰권이 행사되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

하나의 대안으로 자치경찰과 자치경찰위원회를 감시·견제하기 위한 시민감시위원회 등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자치경찰제 시행에 맞춰 울산변호사회가 준비하는 것이 있다면.
▲ 송철호 울산시장과 면담을 통해 변호사회 의견을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입법 예고된 자치경찰제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이 이달 18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울산변호사회는 의견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자치경찰제가 본래 취지에 걸맞게 조기 정착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울산변호사회 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 관련 단체들과 공동으로 '울산 자치경찰제 대응 네트워크'를 구성했고, 울산변호사회 내에도 자치경찰위원회 업무 진행 과정을 감시하고 평가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창림 울산변호사회장 "자치경찰 견제 위한 시민기구 필요"
▲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가 지난 1일 개원했다.

의미는.
-- 울산에 연간 500여 건 항소 재판이 있는데, 시민은 그동안 합의 사건 항소심 재판을 부산에 가서 받아야 했다.

형사재판은 물론 민사재판도 시민이 직접 재판에 출석하거나 방청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제까지 시간적, 경제적으로 불편했을 뿐만 아니라, 낯선 곳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심리적 부담감이 꽤 크게 작용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개원으로 이제 모든 사법 서비스를 울산 내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

부산고검 울산지부도 설치됐는데, 검찰 항고 사건에서 서면 제출, 검사 면담 등을 위해 부산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시민 편의가 증대됐다.

시민이 부산에서 재판을 받을 때는 부산 지역 변호사나 로펌을 선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인데, 이번 개원이 울산 변호사업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 부산고법 울산재판부에서 실질적으로 항소심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하나뿐인 것을 두고 재판 공정성과 기간 등을 염려하는 시각도 있는데.
-- 항소심 담당 재판부가 하나뿐인 것은 문제가 있다.

다만, 이미 항소심에 계류 중인 사건은 부산고법이 그대로 담당하고, 3월에 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부산고법 울산재판부가 담당하게 되므로 당장 지장을 줄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게 지워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울산법원 내 신축 예정인 울산가정법원 청사가 완공되면 순차적으로 재판부가 증설될 것으로 예상한다.

▲ 울산변호사회가 새롭게 추진 중인 사업을 소개한다면.
-- 인권침해 관련 무료소송 지원 사업을 위해 울산변호사회 법률구조사업회를 출범했다.

학생 인권 의식 고양을 위해 관계기관과 인권교육사업도 추진 중이다.

인권 관련 정책 제안·제도개선 사업을 위해 연구·기획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들 출생등록', '발달장애인의 휴대전화 사기 피해 구제', '이주노동자 주거권 보장'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전문팀을 구성해 실태조사, 법리연구, 대책 강구 등 3단계를 거쳐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후 입법 건의 또는 사안 해결을 위한 기획소송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인권 취약 계층인 아동·장애인·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법률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달 22일 지역 공익활동 기관들과 업무 협약식을 연다.

협약에 따라 변호사 16명이 공익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각 기관이 요청하는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때에 따라 소송까지 무료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인권옹호 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