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배임 혐의' 방정오 TV조선 前대표 불송치
경찰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0일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고발인 측에 보낸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방 전 대표의 배임 혐의를 조사한 결과 이처럼 결정했다.

시민단체들은 방 전 대표가 2018년 자신이 대주주인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 '하이그라운드' 자금 19억원을 영어유치원을 운영하는 A법인에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 전 대표가 2017년까지 A법인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했고, 하이그라운드 대표이사로 재직한 적 있던 이모씨는 A법인 감사로 돼 있다"며 "이 같은 의사결정은 방 전 대표에 의해 내려졌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불송치 이유서에서 "A법인 투자를 결정한 행위가 비록 하이그라운드에 손실을 입힌 결과를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하이그라운드 임원으로서 임무를 위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생경제연구소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하고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으나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