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향하는 정진웅 차장검사 / 사진=연합뉴스
법정 향하는 정진웅 차장검사 / 사진=연합뉴스
채널A 전 기자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 논란을 벌이고 있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재판에서 "한 검사장이 (휴대폰 내) 증거 인멸을 하려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 재판을 두 달만에 다시 열었다. 이날은 지난해 7월 말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는데, 증인으로 출석한 A 수사관은 "(독직폭행 논란 사건) 전후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도 "한 검사장은 변호인과의 통화를 위해 휴대폰 사용을 요청했고, 정 차장검사가 휴대폰 사용을 허락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사용을 제지하진 않았다"고 증언했다.

A 수사관은 지난해 7월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수사를 지휘하던 정 차장검사가 한동훈 검사장이 근무하는 경기 용인의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을 캠코더로 녹화하는 일을 맡았다.

공판에선 "휴대전화를 사용하려고 하니 사무실 전화를 쓰도록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A 수사관은 "(한 검사장의) 휴대폰도 압수물이므로 영장 제시 받았으면 (사용에)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 행동을 보인 적 있나'라는 검찰의 질문에 대해 증인은 "없었던 것 같다"며 "정 차장검사가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팔을 뻗었고, 한 검사장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팔을 뻗었다. 내가 휴대폰을 잡은 뒤 협탁 위에 올리고 상황이 끝났다"고 말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다가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수사팀이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그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가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며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 차장검사 측은 수차례 "압수 대상물(휴대폰)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었을 뿐 (한 검사장 측의 말처럼)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거나 일부러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거나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었다"며 "(한 검사장 측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병원 치료를 받게 됐다"고 맞섰다.

이 사건을 맡게 된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해 10월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독직폭행은 검사나 경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된다.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무거워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