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재판부 기피신청' 항고도 각하…이달 재판 재개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재판이 다시 시작된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천대엽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회장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기피 대상이 된 재판부 법관들이 사무분담의 변경으로 더이상 본안사건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지 않게 됐다"며 "기피신청은 그 목적을 잃어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의 재판을 담당하던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지난달 법원 인사로 교체됐다.

사건을 담당하던 신혁재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상주 부장판사가 새로 부임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담당 재판부의 재판 진행이 공정하지 못하다며 지난해 법원에 기피 신청을 냈다.

그는 재판부가 '쪼개기 구속영장 발부'를 해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했고, 전자장치 조건부 보석도 부당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기피신청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재판부에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전 회장의 기피신청을 기각했지만, 김 전 회장 측은 이에 불복하고 항고했다.

항고까지 각하되면서 지난해 12월 이후 중단됐던 김 전 회장의 재판은 이달 내에 재개될 전망이다.

그는 라임 사건과 관련해 스타모빌리티 등 회사들의 자금을 횡령하고, 청와대 전 행정관과 검찰 측에 로비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