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 4개 단체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법률 개정안들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4개 단체는 "이번 개정안들이 '가짜 뉴스'나 '허위 조작 정보'라는 모호한 이름으로 권력을 쥔 이들에게는 남용을, 표현의 자유라는 시민의 기본권에는 제약이 될 것을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민 권리 보호와 저널리즘의 순기능을 강화할 언론중재법을 개정하라"며 세 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먼저 "정치인과 공직자, 국가기관, 대기업 등과 관련한 보도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는 허위성과 악의를 입증할 책임을 언론에 돌려서는 안 된다"며 미국처럼 공인과 대기업 등에 입증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통신망법과 형법 등 중구난방인 개정안 추진을 멈추고, 관련 논의를 언론중재위원회로 단일화할 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형법과 민법 모두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죄를 실효성 없는 형법에서 제외하고 민법에서 규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언론현업단체 "징벌적 손배제,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추진해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