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올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당초 4월 말에서 7월 말로 늦춰진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기업이다. 직권 연장 대상인 기업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개월 이상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인 다음달 27일까지 지자체에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약 3만4900여개 기업이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 기업의 지난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액은 약 470억원이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