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6년 유임' 논란 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
'사법농단' 연루 이민걸·이규진 판사 이번주 1심 선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현 대구고법 부장판사)·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고위 법관들의 1심 판결이 이번주 내려진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의 선고 공판을 연다.

당초 지난달 18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기록 검토와 판결문 작성을 이유로 한 차례 연기했다.

이 전 실장은 지난달 같은 재판부가 심리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건이 마무리돼야 일치된 판결이 나올 수 있다며 변론 재개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판부는 예정대로 판결 선고를 할 방침이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불법 수집하고 옛 통진당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심 전 법원장은 옛 통진당 의원들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방창현 부장판사는 자신이 담당하던 통진당 의원들 사건의 선고 결과와 판결 이유를 누설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심 전 법원장과 방 부장판사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이 사건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는 전국 최대 규모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올해로 6년째 유임돼 논란이 됐다.

3년 동안 한 법원에 근무하면 다른 법원으로 전보되는 통례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