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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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관련 주식 투자금을 주면 50% 수익을 내 갚겠다고 속인 50대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6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수익률 50%인 총선 관련 주식에 투자하려 한다. 2000만원만 빌려주면 다음 달에 3000만원을 갚겠다"고 B씨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총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한 거짓말의 내용이 나쁘고, 사기의 고의도 강한 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