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수익률 50%인 총선 관련 주식에 투자하려는데, 2천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3천만원으로 갚겠다"며 지인을 속였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총 5천만원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했다"며 "일부를 변제한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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