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탐나는전 불법 행위 6건 적발…과태료 부과, 가맹점 취소

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의 할인 혜택을 '깡' 형태로 현금화해 차익을 챙기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지역화폐 10% 할인 혜택 '깡' 해서 바로 현금 차익 챙겨
제주도는 지난달 탐나는전 운영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6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불법 사례를 보면, 한 가맹점주는 지인·자녀 명의로 탐나는전을 할인 구매해 은행에서 바로 환전해 현금으로 차익을 챙겼다.

또 남편 명의 사업장에서 아내가 구매한 탐나는전을 환전하고, 아내 명의 사업장에서도 남편이 구매한 탐나는전을 환전한 사례도 확인됐다.

적발된 6건 모두 실제 물품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할인 혜택을 현금으로 챙긴 불법 행위들이다.

탐나는전은 종이형 상품권을 구매하면 월 70만원, 연 500만원 한도로 10%의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도는 가맹주들이 탐나는전을 할인받아 구매한 후 현금으로 교환하는 이른바 '깡' 형태의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조사해 불법행위에 대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가맹점 등록 취소도 검토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발행을 시작했다.

도는 올해도 1천500억원을 발행하고 2022년까지 총 3천700억원 규모의 탐나는 전을 발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