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2000억원대의 회삿돈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을 5일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중순 최 회장이 구속된 지 16일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이날 최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회장이 SK네트웍스 등에서 거액을 유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서울 명동 SK네트웍스 본사와 최 회장 자택 등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7일엔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회장은 지난달 17일 구속 수감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SK네트웍스, SKC 등 SK그룹 계열사와 개인회사 등 자신이 운영해온 6개 회사에서 2235억원 상당을 횡령,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은 최 회장이 회삿돈으로 개인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고, 가족 및 친인척 등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호텔 빌라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에도 회삿돈을 사용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도 제기했다. 검찰은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신성장동력 펀드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275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했다고 의심한다.

직원들 명의로 약 140만 달러(원화 16억원 상당)를 차명으로 전환환 뒤, 이 중 약 80만 달러(원화 9억원 상당)를 관할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 갖고 나가는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SK 본사도 압수수색했다.

다만 최태원 SK 회장은 입건 또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신원 회장은 고(故) 최종건 SK그룹 창업주의 둘째 아들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는 사촌지간이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SKC 회장을, 2016년부터는 SK네트웍스 회장을 맡아왔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