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보도화면 갈무리.
YTN 보도화면 갈무리.
20대 여성이 퇴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필로폰을 투약한 50대 운전자가 모는 승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뒤늦게 알려졌다.

5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1일 오후 7시40분쯤 강원도 춘천시 한 외곽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A씨가 승합차에 치여 숨졌다.

당시 A씨는 차량에 치여 무려 27m나 날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충격으로 중증 뇌 손상을 입었고, 곧바로 숨을 거뒀다.

A씨를 숨지게 한 가해 운전자는 경찰에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보다 사고를 냈다. (A씨가) 무단횡단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A씨는 당시 보행자 신호 파란불이 켜진 것을 확인한 뒤 횡단보도를 건너다 참변을 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업 종사자인 B씨는 마약을 흡입한 뒤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등 이상 행동을 보여 경찰이 마약 검사를 벌인 결과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마약 투약 사실을 자백했고, 결국 구속됐다.

하지만 재판을 앞두고 B씨에게 약물에 의한 위험 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통상 필로폰 같은 마약이나 약물에 취해 운전하면 특가법상 위험 운전 혐의가 적용되는데, B씨의 경우 투약 시점 때문에 약물에 의한 위험 운전 혐의는 빠졌다.

B씨가 필로폰을 했다고 경찰에 스스로 밝힌 날은 사고 한 주 전인 지난해 12월15일이었다. 마약을 투약했지만 사고 당시 약에 취해 운전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한 것이다.

검찰 조사 이후 B씨는 단순 교통사고특례법 위반과 필로폰 투약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소변이나 체모, 혈액 등으로 조사하는 마약 검사의 경우 투약 시점은 피의자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

숨진 A씨 가족들은 B씨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가운데, B씨는 이달 중순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