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마을 제외한 중앙·풍남·노송동 등 옛 도심 건물 대상
전주시, 임대료 동결 건물에 시설개선비 최대 2천만원 지원
전주시가 임대료 상승폭이 큰 옛 도심의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기 위해 임대료를 동결하는 상생 건물주에게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등 전통문화 중심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건물주를 대상으로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할 건물주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협약은 건물주가 5∼10년 동안 임대료를 동결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시가 건축물 외관 정비 비용으로 협약 기간에 따라 1천만∼2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뼈대다.

대상 지역은 전주 한옥마을을 제외한 옛 도심 지역으로, 상생 건물에는 창호·미장·타일·간판 등 건물 외부 정비 비용이 지원된다.

공사 때 드는 건물주 자부담 비율도 20%에서 10%로 낮아진다.

다만, 상생 건물은 향후 5∼10년 동안 임차인이 변경되더라도 임대료를 동결해야 하고 건물주가 변경되더라도 상생 협약을 승계해야 한다.

희망 건물주는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내려받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전주시청 도시재생과에 내면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협약에 참여하는 상생 건물이 늘어나면 옛 도심의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고 임차인들의 안정적 영업활동을 보장, 둥지 내몰림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