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의무 적용 대상 기준…청년 신규채용 비율도 첫 감소
꽉 막힌 청년 취업…공공기관도 작년 신규채용 6천명 줄였다(종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공공기관도 청년 신규 채용을 큰 폭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4일 발표한 공공기관 청년 고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 436곳의 청년(만 15∼34세) 신규 채용 인원은 2만2천798명으로, 전체 정원(38만7천574명)의 5.9%에 그쳤다.

한 해 전인 2019년만 해도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 442곳의 청년 신규 채용 인원은 2만8천689명으로, 정원(38만5천862명)의 7.4%였다.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 채용 규모가 지난해 5천891명 감소한 것이다.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이 해마다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 채용하도록 한 제도로, 청년고용의무 기준에 미달한 공공기관은 명단이 공개된다.

구조조정 기관 등은 제외돼 매년 적용 대상에 소폭의 변동은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 채용 규모가 감소한 데 대해 "2018∼2019년 청년 신규 채용 실적의 상대적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코로나19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관광·레저·스포츠업에 속한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 채용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강원랜드와 한국마사회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지난해 청년고용의무 기준에 못 미친 기관 명단에도 포함됐다.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의 정원 대비 청년 신규 채용 인원 비율이 감소한 것도 이 제도를 도입한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 중 청년고용의무 기준을 충족한 기관 비율은 84.6%로, 전년(89.4%)보다 소폭 하락했다.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 취업난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올해 종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청년 취업난이 악화한 점을 고려해 이 제도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영중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청년들의 고용 상황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 고용 상황 개선을 위한 공공부문의 약속"이라며 공공기관의 의무 이행을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