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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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계부와 친모가 아동이 다니고 있는 학교 측의 가정 방문을 수차례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A(27·남)씨 부부는 등교 첫날인 전날 딸 B(8)양과 아들 C(9)군을 모두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B양과 C군은 인천시 중구 한 초등학교 3∼4학년에 각각 재학 중이었으며 둘 다 새 학기 등교 대상이었다. A씨 부부는 학교에 "C군이 폐 질환을 앓고 있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등교가 어렵다"며 아이들의 결석 사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남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한 지난해부터 결석이 잦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남매의 결석이 잦아지자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가정 방문을 하려 했으나, A씨 부부는 "집이 자주 비어 있다"라거나 "영종에 집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방문을 모두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들 남매의 경우 오빠의 질환을 이유로 자주 결석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정확한 출결 내역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중구 등에 따르면 A씨 부부와 관련해 아동 학대 신고가 들어온 전력은 없었다.

경찰은 전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 부부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전날 오후 8시 57분께 자택에서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A씨 부부는 아이의 이마에 멍이 든 것을 본 소방당국 측에 "새벽 2시쯤 아이가 화장실 변기에 이마 쪽을 부딪혔고 가서 보니 턱이 다친 것을 확인했다"며 "언제부터 숨을 쉬지 않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양의 턱과 손가락 끝에는 사후 강직이 나타난 상태였으며, A씨가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하고 있었다. 경찰은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뒤 B양의 얼굴과 팔 등 몸 여러 곳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이들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소방당국의 구급 출동 일지에는 B양이 왼쪽 무릎에 지병(골종양)을 앓았다고 기록돼 있었으나 경찰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A씨는 B양의 계부로 조사됐으며 B양의 어머니는 전 남편과 이혼한 뒤 A씨와 재혼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빠 C군의 몸에서는 학대 피해 의심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