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위에서 둔기 휘둘러…"딸 험담 듣고 격분해 범행" 자기 딸에 대해 험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된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A(60)씨는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40대 중반 여성과 지난해 8월 혼인한 뒤 충북 지역에서 함께 살다가 생활방식 등과 관련해 다투게 됐다. 화해를 위해 해변에 놀러 갔다가 귀가하던 중 충남 공주시 한 다리 위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아내로부터 "몸에서 냄새가 난다. 딸이 청소를 잘 안 한다"는 등 험담을 들었다. 격분한 A씨는 차에서 꺼낸 둔기로 아내를 폭행하고 목 졸라 정신을 잃게 했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A씨 아내는 혼인 신고 이후 18일째이자 피해를 본 지 일주일 만에 숨졌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부(김지향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나,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딸 험담을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우발적으로 살인하게 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형량에 대해 불복한 검찰과 피고인 항소로 사건을 심리한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2심 선고를 한다. /연합뉴스
원인 분석·자살 징후 파악할 플랫폼 개발 충남도는 3일 통신사 KT와 '충남형 자살 예방대책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국내 대표 통신기업인 KT의 기술력과 플랫폼 데이터를 활용해 충남지역에서 발생하는 자살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공동연구로 자살 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자살을 사전에 차단할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최근 3년간 자살률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2019년 도내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35.2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8.3명이 많았다. 양승조 지사는 "최근 계속된 감염병 여파로 정서적으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각 분야 대표 기관·기업들과 거버넌스를 구축해 충남형 자살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