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선정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동해 망상 1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강원도의 감사 결과가 '문제없음'으로 나와 주춤했던 개발사업이 정상화될지 주목된다.

'7년째 지지부진' 동해 망상1지구 사업 의혹 딛고 정상화될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은 동해시와 시민단체가 제기한 각종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30일부터 같은 해 12월 4일까지 5일간 시행된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문제없음' 통보를 받았다고 3일 밝혔다.

또 1차 계약 토지 소유자 29명에게 동해이시티가 토지보상금 총 35억원을 지급하는 등 개발사업 추진 의지를 보인다.

망상지구 사업자인 동해이씨티 선정 특혜 의혹에 대해 동자청은 "개발토지면적의 50% 이상을 소유한 동해이씨티를 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다.

2016년 하반기 기존 개발사업 시행자였던 던디사의 일방적인 개발 사업 포기 이후 토지 매입 없는 사업자 지정 실패를 교훈 삼아 '선 토지 매입 후 사업시행자 지정'이라는 원칙을 세웠다는 것이다.

또 동해이씨티가 총사업비 6천674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부적합하다는 주장과 관련, 총사업비의 80%에 해당하는 5천억원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동해이씨티가 실시계획 승인 이후 1군 시공사와 제1금융권 투자자들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자금 확보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발사업자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9천 세대의 과도한 주거시설을 계획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제학교, 특성화대학, 관광 휴양시설 등을 우선으로 조성해 유입인구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동자청 관계자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동해시의 적극적인 협조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심의 보류로 중단됐던 도시기본계획의 조속한 확정 등 행정절차 추진과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동해 망상 1지구는 2024년까지 6천67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휴양형 복합리조트와 특성화 대학, 국제학교, 주거·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 본격 추진됐다.

2015년 최초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던디사가 2017년 사업을 포기한 이후 지지부진하다가 2018년 11월 동해이씨타가 두 번째 사업 시행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동해시와 시의회, 시민사회단체는 사업 실행 능력이 부족한 동해이씨티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고, 동해시는 지난해 5월 강원도에 제출한 도시기본계획 심의를 5차례 걸쳐 유보하면서 사업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