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안전망 확보"…충남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도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가 2019년 '청년 전월세 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융자 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하다.
3.5%의 고정금리 중 3%는 도가 지원하는 만큼 청년들은 0.5%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두거나 충남 소재 대학 또는 직장에 재학·재직 중인 만 19∼39세의 무주택 세대주 청년(신혼부부는 40세까지)이다.
신청 자격은 학생·취업준비생은 부모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 직장인은 4천만원 이하다.
안연순 청년정책과장은 "이 사업이 다른 지역 청년의 도내 유입 효과와 함께 저출산 위기 극복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041-635-229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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