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해양경찰서/사진=연합뉴스
통영 해양경찰서/사진=연합뉴스
결혼을 앞둔 30대 해양경찰관이 새 근무지로 옮긴 지 18일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유족 측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2일 경남 통영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전 10시15분께 통영해경 소속 A 경장이 통영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출근 시간이 지나도 A경장이 연락이 없자 집을 찾아간 동료가 그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동료들이 A경장에게 제대로 된 업무를 주지 않고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A경장은 거제 파출소에서 근무하다 지난달 8일 통영해경 본서로 전출돼 행정 업무를 하고 있었다.

해경 조사 과정에서 유족과 지인 등은 A경장이 새 근무지로 옮긴지 얼마 안돼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등 직장 내 괴롭힘에 힘들어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주변인 조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중에 있으며, A경장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 결과가 나오면 이를 분석해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고, 사실일 경우 해경에 내용을 통보하는 등 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나아가 A경장과 결혼을 약속했던 예비신부는 "남자친구가 부서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다는 얘기를 했었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해경 측은 "내부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확인 중"이라며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조처를 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