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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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독한 아버지 병문안을 위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의 아버지는 병문안 5일 뒤 숨졌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감병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4월24일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A씨는 5월8일까지 자가격리를 통보받았다.

하지만 A씨는 입국 후 다음날인 같은해 4월25일 오후 3시20분부터 2시간 동안 자신의 자가용을 타고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 부친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보건당국은 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A씨의 이탈 사실을 적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자가격리 기간 중 병원을 방문한 것은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독한 아버지에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인사를 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피고인이 코로나 음성판정을 받아 전파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가족, 형제·자매상을 당해 장례식 참석 목적으로 입국하는 해외 입국자는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7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장례식에 참석한 아들 박주신 씨의 경우 자가격리를 면제받고 상주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