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환경부, 자료제출 비협조…지금까지 8건 모두 거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조사업무와 관련해 환경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2일 "환경부가 지금까지 8건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호승 사참위원장이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에서 '환경부가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환경부가 "사참위의 협조요청에 적극 협조 중"이라고 반박하자 구체적인 횟수까지 공개하며 재반격에 나선 것이다.

사참위에 따르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이 공포·시행된 12월 22일 이후 사참위는 환경부에 조사 차원의 자료 제출 8건을 요구했으나 모두 거부 입장을 전달받았다.

개정된 사참위법은 사참위의 가습기살균제 관련 업무 범위를 피해 구제와 제도개선에만 한정하도록 했다.

진상규명 업무가 법 개정 과정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자료 제출 거부는 정당하다는 게 환경부 측 입장이지만, 사참위는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이 아닌 피해 구제와 관련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참위는 환경부가 '작년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26일까지 사참위가 협조요청한 4건에 대해 모두 회신했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사참위 관계자는 "협조요청과 자료요구는 다르다"면서 "환경부가 회신한 4건도 애초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했던 건인데, 환경부가 법적으로 사참위는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해서 급한 대로 협조요청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의 태도는 사참위에 조사 권한이 없다고 보고 협조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한 뒤 협조하겠다는 취지"라며 "환경부가 제출 거부한 8건은 지금도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