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50% 감면
전북 정읍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최대 50%의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상공인 등의 임차인에게 3개월 평균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임대인이다.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단, 골프장이나 고급오락장, 배우자 관계인 임대인과 임차인, 직계 존비속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감면신청서와 임대료 변경 전후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 인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시청 세정과 등에 내면 된다.

유진섭 시장은 "시민들의 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