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사고 당시 속도 시속 32㎞, 운전자 주의의무 다하지 않아"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차로 치어 다치게 한 6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서 어린이 차로 친 60대 집행유예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 제주도 내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B(7)군을 자신의 차로 들이받은 뒤 멈추지 못하고 B군을 차량 바퀴로 치고 지나갔다.

이 사고로 B군은 늑골 골절, 기흉, 안면마비 등으로 여러 차례 입원 및 수술을 반복했고, 사고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억울함을 주장했다.

B군이 도로로 갑자기 뛰어들어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나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 판사는 A씨가 사고를 낼 당시 속도가 시속 32㎞였다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 결과와 A씨가 학교 주변에 오랫동안 거주했던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이 판사는 "어린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를 멈추거나 보행자 발견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속도를 더욱 줄였어야 한다"면서 ""과실에 의한 사고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통과되기 이전에 기소돼 실형을 피하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