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표 "'신고리 4호기' 조건부 찬성…내 입장은 탈핵"
환경련 김호철 공동대표 '원안위 활동' 놓고 내부 잡음
환경운동연합 신임 공동대표 선출 과정에서 후보 1명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활동을 놓고 내부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27일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김수동(안동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김호철(변호사)·박미경(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철수(현 대표)·홍종호(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등을 13기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지방에서 오래 활동한 인물과 여성·법률가·학자·예술가 등을 고루 포진시켰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이 가운데 김 변호사의 선출을 놓고 반대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지역 활동가들은 김 변호사가 원안위 비상임위원으로서 2019년 신고리 4호기 가동 허가에 찬성했다는 이력을 문제 삼았다.

반대 의견을 담은 입장문을 작성해 공유한 이들도 있었다고 한다.

신고리 4호기 운영을 승인한 회의에서 조건부 찬성한 경위를 설명하라거나, 환경운동연합의 기조인 '탈핵'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는 대의원대회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의원 360여명의 최종 선택은 찬성으로 좁혀졌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다섯 후보 모두 99% 정도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울산 울주군 신고리 4호기는 2011년 처음 운영허가를 신청했으나 원안위 심의 장기화로 7년 8개월 동안 상업운전을 하지 못했다.

운영 허가안은 2019년 원안위 제96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김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신고리 4호기는) 조건부 찬성이었다"며 "원자력 안전을 좀 더 강화하고 안전의 외연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당시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최선이고 국민 안전보장에 충실한 행동이라 생각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핵이나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 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다"면서 탈핵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김 변호사가 오랜 기간 탈핵 운동에 활발히 참여했다는 점과 비정부기구(NGO) 출신 인물이 정부 기구 안에서 제 목소리를 다 못 낼 수 있다는 점 등은 활동가들이 대체로 이해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환경운동연합 전신인 1980년대 공해추방운동연합 때부터 활동해온 국내 환경운동 '1세대'다.

환경련 김호철 공동대표 '원안위 활동' 놓고 내부 잡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