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6명→440명→396명→406명→?…어제 밤 9시까지 374명 확진
감염 재생산지수 2주째 1 넘어…"거리두기 완화시 재확산 가능성"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2주 연장…5인 이상 모임금지도
오늘도 400명대 예상…백신 접종-거리두기 연장속 확산세 꺾일까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300∼400명대를 오르내리면서 불안한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급격한 증가세도, 감소세도 보이지 않는 '정체' 상태지만 언제든 급확산이 가능한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더욱이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 여전히 많은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는 데다 가족·지인모임, 직장, 체육시설 등 비수도권 곳곳에서도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면서 위험 지표는 여전히 높은 현실이다.

정부는 일단 '게임체인저'로 평가되는 백신 접종과 더불어 고강도 방역조치를 통해 확산세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백신 접종은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밤 10시까지) 등의 조치는 내달 14일까지 2주간 연장됐다.

◇ 신규 확진자 300∼400명대 등락 반복…오늘도 400명대
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06명이다.

전날(396명)보다 소폭 상승하면서 하루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다.

이날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역시 비슷하거나 다소 많을 전망이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374명으로, 직전일(362명)보다 12명 많았다.

오후 9시 이후 확진자 증가 폭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400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본격화한 '3차 대유행'은 새해 들어 한결 누그러졌으나 설 연휴(2.11∼14) 직후 600명대까지 치솟았다가 다소 감소해 현재 300∼400명대를 오르내리는 중이다.

최근 1주일(2.20∼27)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448명→416명→332명→356명→440명→396명→406명을 기록해 하루 평균 399명꼴로 나왔다.

지난 15일(384명) 이후 11일 만에 400명 아래로 떨어졌다.

이 중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이자 지역사회 내 감염 위험도를 가늠할 수 있는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374명이다.

수도권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279명이다.

오늘도 400명대 예상…백신 접종-거리두기 연장속 확산세 꺾일까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일단 이틀째 2단계(전국 300명 초과 등) 범위를 유지했으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면 언제든 2.5단계(전국 400명∼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

방역당국도 현 상황을 안심할 수 없는 국면으로 판단하고 있다.

확진자 1명이 다른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지수'도 최근 2주 연속 1을 넘었다.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 전국의 감염 재생산지수는 1.05를 나타내 직전 1주(2.14∼20)간의 1.12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1을 웃돌았다.

같은 기간 수도권 역시 1.09에서 1.03으로 감소 폭이 크지 않았다.

◇ 앞으로 2주 더 방역 고삐…"방역 강도 낮추면 유행 커질 위험"
정부는 유행 확산의 불씨가 곳곳에 남아 있다고 보고 앞으로 2주간 방역의 고삐를 더 죌 방침이다.

차질 없는 백신 접종을 통해 '11월 집단면역 형성' 목표를 달성하려면 확진자 규모를 더 줄여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300∼400명의 환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 강도를 완화해 긴장도가 이완될 경우 유행이 다시 커질 위험성이 상존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내달 14일까지 2주 더 유지키로 했다.

오늘도 400명대 예상…백신 접종-거리두기 연장속 확산세 꺾일까
거리두기 조치 연장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각종 행사나 결혼식, 장례식 등의 인원이 지금처럼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비수도권은 원칙적으로 500명 미만으로 할 수 있고, 그 이상 규모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고·협의해야 한다.

카페, 식당,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그대로 유지된다.

수도권에서는 기존처럼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식당이나 카페는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료나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비수도권은 별도의 제한 없지만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조건으로 오후 10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다.

지인·친구 등이 5명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한 조처도 2주간 더 이어진다.

다만 직계 가족은 사는 곳이 다르더라도 모임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계 가족에는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 손녀 등이 해당하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