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금지 처분 효력 인정…"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우려"
일부 집회는 최대 30명 허용…"전면금지, 집회의 자유 침해"
법원, 3·1절 집회 놓고 엇갈린 판결…일부 조건부 허용(종합2보)
법원이 26일 보수단체 등이 방역지침에 따른 3·1절 연휴 집회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놓고 대부분 금지 처분의 효력을 인정한 가운데 일부 집회는 조건부 허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이날 자유대한호국단과 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가 서울시·보건복지부의 집합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같은 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도 자유와인권연구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기독자유통일당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이들 단체의 집회금지 처분은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자유대한호국단은 경복궁역 인근, 기독자유통일당은 청와대 사랑재 근처 등에서 다가오는 3·1절 연휴에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시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회금지 처분을 내리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집회금지의 근거가 됐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전면 금지해 헌법상 권리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신청인의 집회·결사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금지 조치의 예외로 설명회·공청회·학술대회·강연 등이 있어 공고에 따르면서도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공고의 효력을 정지하면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자유대한호국단이 집회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3월 1∼5일 광화문 앞 인도에서 최대 20명이 집회하도록 허용했다.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도 황모씨가 집회금지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황씨 측은 3월 7일까지 최대 30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일민미술관 앞에서 열 수 있게 됐다.

자유대한호국단의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한 재판부는 "서울 도심 일정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0명 미만이 참가하는 경우 집회를 허용하도록 했다.

황씨가 낸 집행정지 사건의 재판부도 "참가자들이 감염병 확산 방지와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를 준수하며 집회를 연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며 30명 미만이 참가하는 조건 아래 집회를 허용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