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완 안동지청장 "전국검사회의 열어 의견 모아야"
구승모 검사 "주요 국가들, 수사·기소 기능 통합 추세"
수사청 설립 추진에 檢반발 확산…"수사력 공백 우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위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립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심각한 수사력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박철완(사법연수원 27기)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은 26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여당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검찰이 기소권만 행사해야 한다'는 피상적 논리를 앞세워 새로운 수사 기구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다"고 썼다.

박 지청장은 "범죄 대응 능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수사 전문 인력들이 새로운 수사 기구에 가야 하고, 검사의 신분과 영장 청구권 등이 보장돼야 한다"며 "하지만 이 같은 여건은 수년 내에는 충족될 수 없을 듯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청 설립은 범죄 대응 능력에 커다란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검찰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장을 정점으로 효율성을 추구해 온 것이 현 집권 여당의 눈에는 단순히 인권 탄압으로 보였는지, 아니면 위협이 되는 존재로 비쳤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박 지청장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평검사회의가 아니라 전국검사회의를 열어 의견을 모아야 하지 않는가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수사·기소 분리가 세계적 추세'라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구승모(사법연수원 31기)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은 각국의 중대범죄 수사 현황을 소개하며 "미국의 경우 연방 차원의 중대 사건은 연방검사가 수사 개시 결정 권한을 갖고 처음부터 연방 수사관들과 긴밀히 협의해 수사를 진행한다"고 했다.

또 "주 검찰청·지방 검찰청도 중대 사건을 수사할 자체 수사인력을 확보한 경우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륙법계인 독일은 검사가 수사 주재자로서 모든 사건의 수사 개시권과 지휘권, 종결권을 갖고 있고, 일본도 부패범죄·기업범죄·탈세금융범죄 등에 대해 특별수사부 3곳, 특별형사부 10곳에서 검사들이 직접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는 수사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범죄사실의 증거를 적법하게 취득해 재판을 통해 유죄 선고를 받아내는 게 목표"라며 "그렇기에 주요 국가들은 중대범죄에서는 최대한 유기적으로 수사와 기소 기능을 통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차호동(사법연수원 38기)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도 "최근 해외 각국에서 검사가 수사와 분리돼 공소만 제기한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가 사실인 것처럼 알려지고 있다"며 여권의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유엔 마약범죄사무국(UNODC)이 2014년 발간한 형사사법 핸드북, 유엔 8차 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 관련 총회 채택 결의안 내용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수사청 설립 추진에 檢반발 확산…"수사력 공백 우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