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에 새 거리두기 3월 시행 늦춰질 듯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재확산에 새 거리두기 3월 시행 늦춰질 듯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한다.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가 유지된다. 직계 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도 지속된다.

수도권 2단계 유지, 식당·헬스장 밤 10시까지

정부가 26일 이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수도권 내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카페에서 2명 이상이 커피·음료나 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할 경우에는 1시간 이내로 머무르는 게 좋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홍보관, 학원교습소 등도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영화관·공연장에서는 일행 단위로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한다.

지난해 10월 이후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한 목욕장업과 관련해선 시설 내 사우나와 찜질방 운영금지가 유지된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도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이때 수용 인원은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결혼식과 장례식 등 모임·행사 참가 인원은 100명 미만이다. 스포츠 경기장은 수용인원의 10%까지 관중을 받을 수 있다.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은 수용인원의 3분의 1까지만 손님을 받아야 한다. 타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는 운행할 수 없다. 종교 활동 시 수용 가능한 인원은 전체 좌석 수의 20% 이내다.

영화관, PC방, 놀이공원, 오락실,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이미용업 등 다중이용시설 48만곳은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비수도권 1.5단계…술집 10시까지

비수도권은 수도권보다는 상황이 조금 더 낫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 약 52만곳이 영업시간 제한 없이 운영 가능하다. 다만 방문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로는 운영할 수 없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은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으며, 손님은 면적 8㎡당 1명까지만 받을 수 있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의 수용 인원은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비수도권에 있는 겨울스포츠 시설은 수도권과 달리 수용 인원의 2분의 1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다. 1.5단계에서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를 제외하면 100인 이상 집합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결혼식·장례식 등 행사는 수용 인원이 4㎡당 1명 이내로 제한된다.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할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고 협의해야 한다.

등교 인원도 3분의 2로(2단계인 수도권은 3분의 1까지) 늘어난다. 스포츠 경기장과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과 신도를 받을 수 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지속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 역시 계속 적용된다. 5명 이상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이면 안 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이 예약하거나 입장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만 직계가족은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5인 이상 모일 수 있다. 또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로 적용받는다.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역시 5인 이상 모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