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진정한 양심 여부 심리해 유·무죄 판단"
헌재, 예비군훈련 거부 처벌 조항 위헌신청 각하
헌법재판소는 25일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을 거부하면 처벌하도록 한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각하했다.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한 A씨 등은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재판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향토예비군 설치법 15조9항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했다.

하지만 헌재는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의 처벌 여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이미 판단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에 대한 처벌 문제는 '양심의 진정성'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 문제로 남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1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무죄 취지 선고를 하면서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가 되는 종교·양심적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이런 취지에 따라 지난달 종교적 신념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자에 대해서도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헌재는 "법원은 A씨 등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 해당하는지 심리하고 유·무죄 판결을 하면 된다"며 예비군훈련 거부 처벌 조항은 헌재의 위헌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