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조직 개편 시행령 놓고 환경부와 갈등…압수수색 청구 의뢰도 검토
사참위원장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조사 전면거부…강력 조치"
문호승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원회(사참위) 위원장은 25일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모든 조사를 중단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장완익 전 사참위원장의 후임으로 선출된 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조직 개편 시행령과 관련해 환경부가 조사를 전면 중단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보내왔고 작년 말부터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은 사참위가 활동 기한을 1년 6개월 연장하는 대신 가습기살균제 관련 업무범위를 피해 구제와 제도개선에만 한정하도록 했다.

법 통과 이후 현재 사참위는 시행령 개정을 놓고 환경부와 물밑에서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위원장은 "환경부가 의견제시와 별도로 작년 말 개정된 사참위법이 공포·시행되기도 전에 이미 조사 차원의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조사 결과 감사요구나 수사요청, 개선권고안 등을 내놓을 수 있는데 조사 일체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게 환경부 의견이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참위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개인과 기관에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청구를 의뢰하고 압수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압수수색 영장청구 의뢰권)을 사용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문 위원장은 "압수수색 영장청구 의뢰권은 함부로 사용할 수도 없고 정부기관이나 권력기관에 집중돼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반 부처라도 조사 거부가 계속되면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구제 및 제도개선 등을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되 이후에도 진상 과제 등 미진한 사건들은 계속 조사를 보완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사참위원장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조사 전면거부…강력 조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는 지난해 12월 세월호 CCTV, DVR 등 증거자료 조작·편집 의혹에 관한 특검 임명 요청안을 통과시켰다.

문 위원장은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하는 단계고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주체에서는 아직 추천을 안 한 상태라 기다리고 있다"며 "올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특검과의 협력 통해 DVR, CCTV 데이터 조작, AIS 항적의 이상 부분을 밝혀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사 당시 희생자 구조에 실패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선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최근 활동 종료한 특수단의 수사자료를 조속히 인계받아 구조·구난, 정부 대응의 적정성을 깊이 있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월호 진상규명이 음모론으로 치우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조사를 하다가 본인의 시나리오와 반대되는 증거가 나올 때도 계속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밀고 나가면 그것이 문제 있는 음모론"이라며 "우리는 합리적 의혹에서 시작해서 증거를 찾는 중이라 지금 단계에서 음모론이다 뭐다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