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작년 집단감염 유발 오산기지 인근 업주에 1천195만원 손배소송

경기 평택시는 자가 격리 권고 지침을 위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유발한 40대 주민 A씨에 대해 1천195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자가격리 무시, 영업하고 지인 만난 와인바 업주…18명 집단감염
A씨는 평택에 있는 오산미공군기지(K-55) 인근에서 와인바를 운영하는 업주로, 그를 통해 총 18명의 접촉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바 있다.

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23일부터 3월 19일까지 미국에 다녀온 뒤 자가 격리 권고 조치를 위반한 채 여러 차례 외출했다가 4월 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는 3월 19일 0시를 기해 유럽이나 미국에서 입국한 경우 14일간 외출을 자제하고 자가 격리할 것을 권고하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A씨는 이 같은 당국의 지침을 무시한 채 입국 다음 날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21일에는 강원도에 있는 골프장에 다녀오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접촉한 4명(식사 2명, 골프 2명)은 A씨 확진 후 잇따라 확진됐다.

이어 A씨는 21일 오후 8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2시 20분까지 와인바 영업을 했고, 당시 가게를 다녀간 손님 14명이 4월 9일까지 순차적으로 확진됐다.

A씨와 접촉했다가 확진된 주민들은 A씨의 가족, 지인, 와인바에 다녀간 미군 부대 군무원 등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A씨가 방역 지침을 위반한 불법 행위로 인해 방역 비용과 역학조사 비용 등 손해를 봤다며 A씨에게 1천195만 원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시가 책정한 손해배상 비용은 긴급 방역 비용 1천36만 원, 밀접 접촉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159만 원 등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일단 소독 및 생활지원금만 청구했으나 향후 기타 방역비용, 역학조사 비용 등도 추가로 청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방역 지침을 위반해 집단 감염을 유발한 원인 제공자에 대해선 선처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