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기간·검사 주기 등 조정…특정 시설 출입·집합금지 면제는 안돼
코로나 백신 접종하면 증명서 발급…격리 면제 등 방역지침 변경
2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모든 접종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4일 온라인으로 열린 '전문가 초청 특집 설명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국문·영문으로 증명서를 발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외에도 기존의 모든 예방접종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 본부장은 "증명서가 있다고 해서 특정 시설 출입·집합금지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예방접종을 한 분들이 코로나19 밀접 접촉자가 됐을 때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등 방역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해외 입국자가 예방접종증명서를 지참할 경우 자가격리 기간을 조정하거나, 현재 일주일에 1∼2회 선제검사를 받는 요양시설·병원 종사자들의 검사 주기 등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문가 협의를 거쳐 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 본부장은 백신 접종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예방접종을 받은 분들에게 일정 시설의 출입 혜택을 주는 등은 현재로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본부장은 "(혜택을 주는 것이) 접종을 받을 수 없는 임신부·소아·청소년이나 접종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며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건강상·사회경제적인 이익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