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 조사기록 재검토…공소시효 만료 임박
'한명숙 위증교사' 의혹 사건 수사 본격화하나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에게 수사권이 부여되면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의 위증교사 의혹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에서 임 연구관이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이 나자 한 전 총리 사건의 검찰 위증교사 의혹 수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통상 대검 감찰부 연구관들은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를 겸해 수사권이 있다.

이번 인사 조처가 임 연구관과 다른 대검 감찰연구관과의 형평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임 연구관이 맡은 감찰정책연구관이 신설직이고 정책연구가 주 업무라는 점에서 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연결 짓는 시각도 있다.

그는 대검 감찰부에서 한 전 총리 관련 사건을 집중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위증교사 의혹은 지난해 5월 한 재소자의 폭로로 불거졌다.

그는 당시 '한명숙 수사팀'이 금품 공여자인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 재소자들을 사주해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한명숙 위증교사' 의혹 사건 수사 본격화하나
이 사건에 관한 조사는 의혹을 폭로한 H씨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건을 배당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 조사를 거부하면서 대검 감찰부에서도 동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은 당시 수사팀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대검 감찰부는 올해 초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의 조사를 토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한명숙 수사팀과 관련 재소자의 접견 기록이 추가로 확인했다는 전언도 나왔다.

한명숙 수사팀의 증언을 토대로 한 재소자 대면조사도 재차 이뤄졌다.

다만 대검 감찰부의 조사가 과거 기록과 진술에 주로 의지하고 있는 데다 수사팀이 위증교사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혐의 사실을 확인했더라도 당장 담당 검사를 비롯한 수사팀을 재판에 넘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임박한 공소시효도 걸림돌이다.

모해위증교사 혐의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다음 달 22일 만료된다.

'한명숙 위증교사' 의혹 사건 수사 본격화하나
일각에서는 대검 감찰부가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한만호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고 말했다"고 증언한 K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먼저 기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기소가 이뤄지면 정범뿐만 아니라 공범의 공소시효도 중단된다.

통상 교사범은 공범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K씨를 재판에 넘기면 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에 대한 공소시효도 중단된다.

대검 감찰부가 이를 통해 시간을 확보한 뒤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새로 수사권을 부여받은 임 연구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소시효 중지로 위증교사 의혹 수사가 장기화 국면으로 진입하면 수사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첩 요구도 제기될 수 있다.

위증교사 의혹은 과거 검찰 특수부의 무리한 수사, 재소자를 활용한 이른바 '빨대 수사' 관행 등과 맞물리면서 논란이 됐고, 정치권에서는 이를 명분으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