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해운대수목원 공사 부지 내 주차한 화물 노동자 고발
화물연대 "대체 부지 없는 퇴거 요구 안 돼, 공영주차장 부족"
"주차할 곳 없다" vs "무단점유 안돼" 부산시·화물노동자 갈등
부산시가 화물 노동자들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옛 석대쓰레기 매립장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고, 무단 점유를 이유로 잇따라 고발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부산시는 이곳에 해운대수목원 조성을 추진 중이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부산본부는 24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대체 부지 없는 주차장 폐쇄에 반대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갈등은 화물연대가 주차장으로 쓰는 해운대 옛 석대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둘러싸고 발생했다.

화물연대는 시유지인 이곳을 2009년부터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시는 그동안 해운대수목원 조성 공사를 이유로 퇴거를 명령해왔다.

최근에는 무단점유를 이유로 화물 기사에 200여 명에게 계고장을 보냈고, 자진 이전을 하지 않은 10대에 대해서는 고발 절차도 진행했다.

시는 "벌써 12년째 무단 점유를 해 변상금도 계속 부과해왔다"면서 "시유지임에도 화물연대가 차주에게 주차 비용 5만원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이득 편취이며, 퇴거가 늦게 되면 수목원 공사에도 큰 차질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대체 부지 없는 퇴거 명령은 새로운 문제만 야기할 뿐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문제의 본질도 부족한 공영 주차장에 있다고 지적한다.

화물연대는 "등록 화물차가 3만대 가량인데 공영차고지는 635면(SK가 운영하는 화물차 휴게소 등을 포함하면 2천646면)에 불과해 화물 노동자는 비싼 사설 주차장에 주차하거나 노상 주차를 할 수밖에 없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화물연대는 십수 년 동안 화물차 주차난 해결을 위해 투쟁했고, 옛 석대 쓰레기매립장은 부산시의 묵인 아래 주차장을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임을 환기시킨다"면서 "시는 화물노동자에게 벌금으로 협박하지 말고 주차난 해결을 위해 화물연대와 진심 어린 대화를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시는 주차장 운영을 묵인한 바 없다"면서 "강서구 미음동에 올해 300면 규모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예정이고, 기장 7번 국도변에도 400면 이상 주차장을 계획하는 등 공영차고지를 늘리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으며 부산시 전체 차고지 확보율도 7.4%로 전국 평균 5.2% 대비 2.2% 높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