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단체 "인권위, 공공임대주택 차별 지자체장 재심의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반대하며 차별적인 발언을 한 지방자치단체장 진정 사건을 각하하자 청년단체들이 24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청년단체 민달팽이유니온과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은 이날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 없는 세상을 외치는 인권위마저도 주거권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 유감스럽다"며 진정을 각하한 인권위를 규탄했다.

각하는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조사를 더는 진행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처분이다.

지난해 1월 이들 단체는 서울과 인천, 경기 과천 일대에 들어서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인천시장과 과천시장, 노원구청장, 마포구청장, 서대문구청장이 청년을 차별하는 발언을 하고 정책을 반대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정책 초기 단계에서 피해 발생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이달 초 각하 처분을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행정심판 청구이유서에서 "청년층은 법적으로 존재하는 집단이며 공공임대주택 철회 시 가장 피해를 보는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라며 "지자체장의 혐오로 임대주택 계획이 무산된 것 자체가 차별행위이자 개인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권위에 진정 사건을 재심의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 의견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엔 행정심판 청구서와 청년 100명의 민원을 함께 제출했다.

/연합뉴스